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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콩의 상아 법이 발효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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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도입된 코끼리 주민 상아의 상업적 소유, 수입 및 재수출을 완전히 금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미화 130만 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 10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과거 세계 상아 거래의 주요 시장이었던 홍콩에서는 2017년 한 해에만 상아 7.2t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. 또한 야생동물 주민의 밀매를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법안도 작년에 새로 통과되었습니다.

상아 거래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등, 코끼리 왕국 주민과 그 외 다수의 야생동물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홍콩의 고귀한 조처에 감사합니다.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세계 각국의 정부가 늘 선의만을 지닌 동물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자국의 자원을 활용해 어떤 종이든 동물 주민을 죽이는 행위가 즉각적으로 멈추기를 기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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